DAEHO SEAFOOD

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

대호씨푸드는 게시된 이메일 주소의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.

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
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관련 법령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
누구든지 위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
누구든지 위 항에 따라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
위반 시 조치

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.